도로주변 사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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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도로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관리청(건설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이 도로예정지로 결정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규정에따라 접도구역내에서의 건축시설, 재식, 토지사용등을 제한할수있도록하는 내용의 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8일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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