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정재문 의원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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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정언(북제주) 의원과 한나라당 정재문(부산진갑) 의원이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본인과 선거사무장의 선거법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28일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장 의원과 정 의원의 선거사무장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이들 2명을 포함해 한나라당 김호일(마산 합포), 유성근(경기 하남), 정인봉(서울 종로), 민주당 장성민(금천구), 박용호(인천 서.강화을) 전 의원 등 모두 7명이다.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130석, 민주당 111석, 자민련 14석, 무소속 3석, 민국당.미래연합 각 1석이 됐으며,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북제주와 부산진갑을 포함해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정황증거 등에 비춰볼때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활동비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 의원은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3천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총선 당시 한나라당 정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이씨는 선거운동원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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