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면제안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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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7일의 국무회의는 재무부가 제출한 고속도로용 대형버스, 화물자동차, 원양어획물 수출대금에 의한 대응 수입품관세면세안을 보류시켰다.
이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단 보류된 것인데 재무부가 관세법 28저 규정을 적용, 관세면제를 요청한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만 면세되는 외국인 주택건출용 자재를 민간이 도입하는 경우에도 면세. ▲서민 아파트 및 고층건물에 필요한 일반건물용 승강기. ▲원양어업결손 보전책으로 총 어획고의 27·5%에 해당하는 대응수입품 ▲고속도로 등 고성능 대형버스와 12톤 이사의 트럭·타트·트레일러형 등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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