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12월에 농업센서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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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 실시되는 FAO주관에 따른 전국에 걸친 농업 센서스를 70년12월1일0시를 기해 실시키로 결정, 전문 18조 부칙으로 된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 센서스는 10년마다 무시키로 원칙을 세웠는데 70년도에는 농업사업체의 형태와 경영자, 토지이용, 농작물, 가축 및 가금, 농업고용, 농가인구, 농업용 기구 및 기계, 관개 및 배수시설, 비료 및 토양개량재,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량, 농업사업체와 기타 산업과의 고나계 등 11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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