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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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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계속된 고도성장정책의 후유증이 경제 각분야를 통해 점차 현재화함으로써 이를 진정하기 위한 뼈아픈 시련을 겪어야했던 한해가 저문다. 외자차관및 재정금융지원을 주축으로 강행된 개발계획이 가져온 외환핍박과 난조의 금융정세및 비교적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의 정책전환소동과 새롭게 제기된 국영기업체불하문제등이 논란의 대상으로 「클로스·업」되었고 밖으로는 국제통화제도면에서도 68년은 파란만장의 한해였다. 대내외적으로 격동을 거듭한 지난한해의 「메인·이슈」들을 돌이켜 새해로 넘겨질 숙제들을 다음에 간추려본다.
한계점에 접근한 재정「사이드」의 투자부담을 물려받은 68년의 금융정세는 유동성규제가 계속 강화됨으로써 비정상화한 은행경영의 자율성시비, 전문화를 지향하는 제도개혁, 혼란해진 자산운용및 여수신업무와 두차례에 걸친 금리조정등의 진통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본격적 자본시장육성을 기도하는 정부시책 사이에서 격동의 한해로 시종했다.
계속 늘어나는 재정투자수요는 부담능력이 한계점에 접근하면서 그일부가 금융을 잠식했고 따라서 극도의 금융긴축이 단행되었으나 통화량은 11월말 현재 1천4백59억원을 기록, 년간한도에 육박하고 화폐발행고도 9백7억원으로 1천억선을 눈앞에 두고있다.

<저축증가율 둔화>
한편 저축증가실적은 비교적 호조를 나타냈으나 2단계 금리조정이후에는 증가「템포」가 그전의 월평균 1백70억원에서 60억원대까지 현저히 둔화되었다. 경제규모확대에 따른 통화공급증가와 금리인하로 인한 저축감소는 과대평가할 것이 못된다고 당국은 설명하지만 금년에 증발된 통화는 69년의 문젯점으로 이월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지표상의 추세는 대불및 악성연체, 여수신업무의 파행상태와 15조한도 철폐를 골자로하는 은행법개정의 움직임을 낳은 운용자산한도소비등의 사태를 내장하고있다.

<표면화한 대불>
이것은 66년에 비롯된 본격적지급보증에 대한 대불발생 가능성과 함께 69년중에 시은의 자금난을 심각케할 소지가 된다.
따라서 산은법을 개정할때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일반여수신을 허용, 장기개발투자자금 조달범위를 넓히려는 것이었고, 그밖의 부대조건은 사실상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바터」조항이었다고 전해졌었다. 이복안은 그러나 또다른 시은을 낳는다는 은행가의 반발에 부딪쳐 정부계획이 일반수신만 하겠다고 후퇴를 했다가 국회심의과정에서는 이것마저 삭제된채 자본금증액과 기구개편으로 외형을 손질하는데 그쳤다.
은행의 운용자산한도를 15배로 규정한 은행법15조를 채무보증만에 국한시키려는 은행법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추진되고 있다.

<소진된 운용한도>
현재 시은의 운용자산한도는 2천8백64억원이며 11윌말로 이한도가 거의 소진되어 신규대출은 「올·스톱」상태에 있다고 재무부관계자는 시인하고 있다.
재무부는 은행법이 제정된 50년도에는 「인플레」억제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므로 15배한도를 규정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외환「사이드」의 주름이 금융에 미쳐오는 현재의 사태와 또 물가의 동향이 방만한 금융자금방출을 가져올는지도 모를 이 은행법개정과 함께 내년에 던지는 문제가 작지는 않을듯하다.
금융기관의 자율적운용이 위협을 많이 받아왔다는것은 한은의 독립선언으로 부각된다고 할수있다.
재무당국의 호된 철퇴로 사라진 서한은총재의 독립선언은 다른 국책은행은 물론이고 시중은행들이 갖는 자주성에대한 쌓인 숙원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통화관리면에서 지난 1년동안 계속된 사태가 소망스럽지 못하다는것이 은행가의 주장이라면 좀더 적극적인 기본정책에의 관여를 하지못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것일까?

<지방·신탁은 설립>
이러한 실정아래서도 금융기관의 전문화를 지향하는 제도면의 개혁조치가 단행되었으며 그결과 신탁은행과 지방은행등이 설립되고 보험업계가 정비, 강화되었으며 자본육성에 관한법 제정을 기축으로 증권시장의 본격적재건, 활용대책이 입안추진 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육성계획은 종전의 간접금융을 직접금융으로 방향전환 해야할 시점에 왔음을 의미한다.

<민간저축 늘려야>
재무부분석에 의하면 제2차5개년계획 기간중 증권을 매개로한 투자자금을 8백60억원까지 동원해야하며 더멀리 3차계획 기간중에는 저축성예금의 저축분도 상당부분이 직접투자로 유도되어야 한다.
이는 원리금상환부담으로 외자도입이 벽에 부딪치고 조세부담율가중이 정부저축의 한계성을 드러내어 민간저축증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시장육성계획은 금리체계등 금융정책의 골격을 다시한번 보다 근본적차원에서 「스크린」해야할 과업을 떠안겨 주는것이다. <현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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