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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신고만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민생활향상심의위원회는 12일 가정의례준칙제정위원회(위원장김원태무임소장관)가 마련한 가정의례준칙안을 심의했다.
이 준칙안은 가정의례를 혼례·장례·제례로 구분, 혼례의 경우 약혼은 별도로 식을 갖지않고 사주및 혼서지를 폐지, 약혼서의 교환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혼례식은 가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테이프및 꽃가루등의 사용·화환·축사·축전·답례품·피로연을일체 폐지하는 대신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써 성립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례는 부고의 서식을 한글로 간결히 하며 관서및 일반직장 명의의 부고는 하지않고 3일장을 원칙으로 하여 장지는 공동묘지를 택하도록 되어있다.
상복은 백색, 양복은 흑색으로 하여 복잡한 종전 의상복은 없애며 상가의 음식접대와 조화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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