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통학 승차권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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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오는 69년l월1일부터 시내「버스」로 통학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현금 승차를 일절 금하고 모두 승차권을 이용토록 할 방침을 세웠다.
시 당국은 지난67년10부터 시내 「버스」요금을 중·고등동학교 학생들에 대해 1회1구간 5원으로 대폭할인 했으나 학생들이 현금으로 승차하고 있어 사이비학생들이 학생행세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수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P문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계몽기간으로 정하고 현금승차를 금하기로 했다.
전면승차권제 실시에 따라 서울시는 회수권을 중·고등학교와 시내「버스」운수조합에 설치하는 화수권 판매소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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