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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표 한국상륙|보호협정 발효뒤의 출원쇄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지난5일부터 특허국에 쇄도하고있는 일본기업들의 상표권출원은 한국의 문호가 일본에대해 완전히 개방되었을경우에 쏟아져들 「일본경제의 물결」을 연상케하는것으로 큰주목을 받고있다. 5일자로발효한 한일상표권상호보호에관한 협정에따라 접수된 일본상표등록출원은 사흘만에 1천1백40건의 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올해들어 7월말까지 출원된 2천3백85건의 절반에 해당하며 67년 한햇동안 출원된외국상표 (8백99건) 보다2백여건이 많다.
상표권은 특허, 실용신안및 의장권과함께 넓은의미의 공업소유권의 하나다.
예컨대 전화기의 경우 전자석을 응용한 전화기 발명자체가 특허, 분리되었던 송수화기를 하나로 만든것은 실용신안, 모양을 반구형의 「스마트」 한것으로 바꾼것이 의장,「메이커」가 자기제품전화기에 표시하는 「마크」가 상표권등록의 대상이 된다. 있다.
한일양국은 이번 협정에따라 서로가 상대방에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상표에관한한 내국민대우를 받게된것이다.
이러한공업소유권은 일반적으로는 만국공업소유권 보호동맹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가맹각국간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전도상의 국내산업보호등의 필요성때문에 개별협정주의를채택, 지금까지 18개국과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18개국중에서도 ▲미국과는 56연의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에따라 공업소유권 전반에관한 일괄협정이 채결된 셈이며 ▲서독 영국 「스위스」 호주 「프랑스」 「덴마크」이태리 「노르웨이」 화란「파나마」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과는 특허및 상표 ▲자유중국 「홍콩」 백이의 「스웨덴」및 일본과는 상표권협정만을 체결했다.
앞으로 등록된 일본상표는 국내상표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61연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 시행되고있는데 이법 제2조1항 (국내에 널리인식된상표사용금지)의 상표는 외국인상표까지를 포함하는것으로 해석하고있기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상 외국상표사용은 금지되어왔다. 뿐만아니라 상표는 특허권과는달리 권리의이전, 대여등이 불가능하기때문에 국내기업이 등록된 일본상표를 빌어 쓸수도없게되어있다. 그런데도 일본기업은 삼능계및 무전약품의 각2백여건을 필두로 화학전기기기, 제약및 무역업분야에서 출원이 폭주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안의 연간출원건수 20만건과 비교하면 대단한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신경을 쓰지않을수 없다. 물론 상표등록만으로는 우리가 받을 영향이 별것없지만 이러한 출원쇄도는 일본기업들의 대한진출의욕을 나타내는것이며 또 상표권은 금후의 공업소유권전반 특히 금후의 특허전쟁을위한 거점이기도 하기때문이다. 즉 이번 협정을 「스타트」로 일본측이 특허및 의장권보호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들이게될때 일본을 뒤따르는 단계의한국기업들은 본격적인 일본의 기술침략앞에 노출되지 않을수없게된다.

<박동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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