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정하룡·정규명 피고 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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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간첩죄등을 적용, 첫번째 항소심선고형량대로 사형을 선고하고 조영수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윤이상피고인등 9명에겐 징역3년에서 15년까지를 각각선고했다.
검찰은 첫번째 항소심때의 적용법조외에 국가보안법3조1항 (국가기밀탐지수집) 반공법4조1항 (북괴활동찬양) 반공법6조1항 (탈출)등을 추가적용, 정하룡·정규명·윤이상·조영수· 천병희·최정길등 6명에게 첫번째 항소심 형량대로 사형을, 임석훈·어준·강빈구등 3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김중환등 3명에게 첫번째항소심 형량대로 징역5년에서 징역15년까지를 각각 구형했었다.
1심때는 관련피고 3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 이중 조영수·정규명 두피고에게 사형, 정하룡·윤이상·어준·강빈구등 4명에게는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첫번째 항소심때는 정규명에게 원심대로 사형, 정하룡·임석훈·조영수등 3명에게 원심을 깨고 정·임 두피고에게 사형, 조피고인에게는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첫번째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정규명·정하룡·임석훈등과 10년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던 강빈구등 9명에대해 『원심이 간첩죄와 잠입죄를 적용한것은 법적용의 잘못이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했고 뿐만아니라 양형부당의 잘못도 있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었다.
이대법원 판결이 있은 직후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재판부를 용공판사로 비난한 괴벽보사건이 일어났었다.
◇재항소심 선고형량 (괄호안은 첫번째 항소심 선고형량)
▲정규명 (40·「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 사형(사형) ▲정하룡 (35·경희대 조교수) 사형(사형) ▲임석훈 (33·서백림공대 박사학위과정)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사형) ▲조영수 (38·외대강사) 무기(무기) ▲윤이상 (51·작곡가)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징역15년·자격정지15년) ▲어준 (41·현대계장전무)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 (징역15년·자격정지15년) ▲강빈구 (36·서울상대 조교수)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천병희 (30·성신여사대강사)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징역10년·자격정지10년) ▲최정길 (29·서독「키센」대학생)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징역10년·자격정지l0년) ▲김중환(45·전한일병원 피부과장) 징역7년 자격정지7년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정상구 (31· 미「워싱턴」대학생)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징역3년6월·자격정지3년6월) ▲김성칠 (34·서독파견광부) 징역3년6월 자격정지3년6월 (징역3년·자격정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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