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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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복기대법원장은 4일상오 『문제가 되고있는 변호사법중 개정법률안 내용이 더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고 상정도 되지않을 것이며 판사들은 흥분을 가라앉혀 업무에 충실하면 될것』이라고 말했다.
민대법원장은 이날 국희법사위원장 김장사의원과 김자영의원등 동법안개정안에 대한 움직임을보인 국희측인사와 접촉을가진후 이같이 말했다.
민대법원장은 또 이번법관들의 사표파동이 단순한 동법개정법룰안에대한 반발이 아니고 민대법원장취임후 대폭적인 법관교류설에 자극받은 것으로 소문이 퍼진데 대해『법관인사는 누구나 납득합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능력 본위로 했고 또 앞으로도 하겠다』고 밝혔다.
민대법원장은 우선 공석중인 자리를 메우고 각급 법원의 정원재조정에 따른 인사이동은 금명간할것』이라고 말했다.
민대법원장의 이같은 확답이있자, .사표를냈던 재경법관들은 4일하오 모두사표를 철회했다.
이로써 판사를의 사퇴파동은 일단락됐다.
앞서 서울민사지법 김창견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일임했던 동 지법합의부 부장관사 11명과 단독 배석판사들은 이날 사표를 되돌려 받아갔고 서울형사지법의 판사들도 사표를 철회했다.
재경 법관들의 사표철희방침은 4일 상오 대구지법과 고법에까지 미쳐 사표를 철회하는데 행동통일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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