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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어린이집 최근 10년간 평가 점수 인터넷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을 돕기 위해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 받은 평가인증 결과가 자세히 공개된다. 또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간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8월 5일부터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것이다. 평가인증은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을 방문조사해 보육환경을 평가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인 어린이집을 인증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장이 아동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보육교사가 저지른 경우는 처분 후 3~5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공개해왔던 평가인증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의 세부 점수가 공개된다. 지난 10년간 인증 이력과 전국 평균 점수(100점 만점)도 나와 어떤 어린이집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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