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이영욱 검사는 23일 지난 l·21일 사태직후 야간검색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지프」에「카빈」 총을 발사, 차안에 타고있던 민간인을 죽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서울노량진경찰서소속 김백수 순경(30) 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이검사는 당시 김순경이 대통령지시각서, 대간첩대책본부, 서울시경국장 명령 등에 따라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는 자동차에 발사, 차안의 민간인을 쏘아 죽인 것은 긴박한 사태 하에서 총기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 김순경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김순경은 지난 2월27일 상오2시50분쯤 당시 서울성동경찰서 금수파출소에 근무 중 정지명령에도 불응, 달아나는 서울자 3725호「지프」에 발사, 차에 타고있던「아스토리아·호텔」의「나이트·클럽」종업원 김성찬씨 (46·서울성동구금남동3가25) 를 죽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