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자동차세 124억원 부과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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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24억원 부과

아산시가 올해 정기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124억원(9만6941대)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대상은 1월부터 이달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된 것으로 비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 수명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다.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서비스가 가능하다.

‘전 기재해 없는 마을’ 육성

아산시가 ‘전기재해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나섰다. 노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산간오지 등 재해 취약마을은 전기 안전 의식 결여로 전기재해에 많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안전하고 튼튼한 사회건설 만들기 일환으로 전기재해 위험이 높은 둔포면 신법2리 마을(57가구)에 전기시설 점검 전문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향후 1년간 안전교육과 정비 등을 통해 ‘전기재해 없는 마을’로 육성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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