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진도통금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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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20일 차의영 경찰국장은 66년에 통금이 해제됐던 완도 및 진도군과 서·남해안도서지방의 통행금지조치를 환원했다.
향토예비군 및 군·경작전수행상 통행시간을 제한해야할 것으로 본 도경은 육지의 통금시간과 똑같이 매일밤 12시에서 다음날 새벽4시까지 통금단속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도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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