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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다가 2억여 유로 송금 은행원

미주중앙

입력

근무 중 졸던 동료 은행원의 실수로 거액이 송금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해직당한 여성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복직했다.

CNN머니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한 은행에서 지난해 4월 동료 은행원이 62.40유로를 송금하다가 졸면서 키보드의 2자를 실수로 계속 눌러 2억2222만2222.22유로가 이체되는 과실을 범했다. 다행히 이 사실은 은행측 조사에 의해 발견돼 62.40유로를 제외한 차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은행측이 해당 송금관리를 담당했던 여직원을 감독소홀을 이유로 해고하자 이 여직원은 1~3초만에 송금체크를 검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독일고등법원은 최근 이 여성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지만 26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점을 들어 해고보다는 경고조치에 그쳤어야 한다고 판결해 여성의 복직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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