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차등이율의 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재정자금 예대금리를 재조정하기 위한 안을 만들어 7일 차관회의에 돌렸다 한다. 지난10월1일부터 발효된 제2단계 금리조정이 일반예대금리의 재조정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와 통합하는 재정자금 금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자금의 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11월1일부터 재정자금 금리를 재조정 시행하려 했으나 준비부족으로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라 할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생명보험자금 및 우편저금의 특별회계예탁 금리를 연30%에서 28·2%로 인하하고 중소기업 일반운전자금대출금리는 연11%에서 13%로 인상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농협의 재정자금 대출금리는 장기12%, 중기9%, 단기8% 이던 것을 9%로 통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금금리 재조정은 매우 부분적이며 소폭적인 것으로 일반금리와의 지나친 격차를 시정하는데 족한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갈다. 더우기 재정자금금리조정의 주대상이되어야할 산업은행의 시설자금금리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이번 재조정이 농협금리의 재조정에 그치는것 같은 인상을 주고있다.
금리현실화 조치이후에 일반자금과 시설자금의 금리차가 엄청나게 벌어졌고 일반은행자금과 특수은행자금의 대출금리가 갈은 성질인 운전자금의 경우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음으로써 기업측에서보면 불평등경쟁조건이 되는것이며 사회적으로는 특혜와 자금낭비를 유발케한다는 뜻에서 그동안 정책금리의 재조정을 요청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밝혀진 재정자금 금리조정안을 본다면 그동안의 모순을 시정하는데 별로 열의를 보이고 있지않아 형식적인데 흐르고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금리이론으로 보아 동일한 성격의 자금에 차등이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회적자금의 배분을 경제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최적배분을 불가능케해서 낭비를 유발시키는 것이라 할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자금에는 동일율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각도에서 운전자금금리는 일반자금금리와 일치시키는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시설자금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그동안의 정책금리체계가 내포한 모순을 이번 기회에 시정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산은·기업은행등의 시설자금금리를 재조정해야 할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산업건설을 위해 저리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이 부담해서 조달되는 재정자금이라면 자본가치의 유지와 적정한 금리를 부담하고서도 성산이 있는 산업건설에만 재정자금을 공급해야 할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재정자금에 의한 시설자금공급금리는 최소한 물가상승율과 6%의 표준금리를 부담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된다. 금리가 물가상승율 보다도 못하면 국민부담으로 특정인이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모순을 해소 시킬수도 없거니와 정당한 노력으로 수익을 얻자는 경제원칙을 문란케 함으로써 부패와 낭비를 조장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정=작일자본난 윗사설중「뉴·딜」은「유럽」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