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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 세금신고 내 손으로 OK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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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누구나 장부를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부를 기록하는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다. 장부기록은 물론 세금신고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정리도 세무사들이 척척 해준다.

그러나 영세업자로선 세무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복식부기 장부의 정리를 세무사에게 맡길 때 내는 돈은 매달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라고 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많게는 1백80만원까지 들게 돼 적지 않은 부담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세무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세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간편장부를 적극 활용하라=서울 강남에서 지난해부터 조그만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49)씨는 요즘 '간편장부'를 이용한다. 간편장부란 영세사업자가 세금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권장하는 장부를 말한다.

간편장부는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거래일자 순으로 일기장을 기록하듯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金씨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본 뒤 간편장부를 택하기로 했다. 그는 "세무비용이 한푼도 들지 않는다는 매력 때문에 간편장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구나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간 매출액이 농업.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점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편장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장부를 기록하면 혜택도 주어진다. 소득세 확정신고때 간편장부를 이용해 소득금액을 계산,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1백만원이다.

세무조사 면제 혜택도 있다. 최초로 간편장부를 기록한 시점부터 2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간편장부는 세무서 근처의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자료실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도 있다.

만약 사업이 바빠 간편장부마저 기록하기 싫다면 간편장부 작성을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매달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장부 정리 때보다 다소 적게 든다.

◇전자신고로 시간을 절약하라=영세사업자들은 세금신고 철만 되면 바빠진다. 각종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사업에 치중할 시간을 빼앗기기 일쑤다. 이때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다소 번거롭지만 한번만 해놓으면 매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우선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돼 있는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사용자번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세금신고를 할 때마다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전송' 버튼만 클릭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제일은행(www.kfb.co.kr)은 지난달 20일부터 자영업자 대상으로 '퍼스트 비즈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카드 소지자에겐 회계와 세무지원 서비스를 한다.

카드사업부 전경신 차장은 "카드를 소지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지원서비스 업체인 'Kim's Tax Office(www.kimcount.co.kr)'의 회원으로 무료에 가입 시킨 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입력만으로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회원들은 또 인터넷이나 전화로 이 서비스업체와 직접 세무상담을 할 수 있다. 제일은행 고객서비스센터(1588-1599)나 가까운 제일은행 영업점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자기 은행과 거래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은행 세무팀과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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