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는 31일 마포「아파트」에서 한국「탄닌」공업회사 사장 윤주복씨(66)를 목 졸라 죽이고「텔리비젼」등을 훔쳐갔던 변종국 피고인(20)과 이효성 피고인(16)에게 살인죄를 적용,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