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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재산 출처 못 대면 몰수 … 전두환 추징법 핫이슈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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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전재용씨의 부동산개발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한 낡은 건물 벽엔 퇴거 요구를 받은 세입자들이 전씨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어놨다. [강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 미납에 대해 징수 입장을 밝히면서 6월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내용이 약간씩 다른 여러 건의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해 놓은 민주당은 “대통령도 얘기했으니 새누리당은 협조해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견제에 나섰다. 대통령 발언을 놓고도 여야가 미묘하게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이 추징 노력을 대폭 강화해서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며 “(남아 있는 추징금을) 당연히 추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친박(친박근혜)인 서병수 의원도 “법 질서와 집행에서의 공정성·정확성이 불편부당해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원칙적인 취지에서 한 말씀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추징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전두환 추징법안을 발의한 만큼 6월 국회에서 새누리당도 후속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을 낸 우원식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니 관련 법안 처리에 새누리당의 협조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올라와 있는 ‘전두환 추징법’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하도록 한 최재성 의원(민주당)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다. 또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이 낸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족에게 재산 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80%는 은닉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해 가족들이 추징금을 내도록 했다. 현재는 검찰에 입증 책임이 있다.

 이를 놓고 여야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돈이 없다고 강제노역에 처하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친인척의 재산 추징을 놓고도 권 의원은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 재산을 무조건 박탈한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재성 의원은 “강제노역 조항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특정해 모범을 보일 최고위 공직자에 해당되도록 한 만큼 과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무조건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친인척 재산을 추징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을 은닉할 때 아들이건 딸이건 추징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이미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그러나 은닉 재산의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법안(우원식 의원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엔 대체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글=채병건·김경진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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