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부부싸움중 고함치면 5만원 한마을 8가구 '벌금계'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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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끊기 위해 금연펀드를 만들 듯 부부싸움을 추방하기 위해 '싸움계(契)'를 만들어 큰 효과를 보는 마을이 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의 한 마을 주민 8가구는 1996년부터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에서 벌금을 받아 자원봉사활동비로 쓰는 '싸움계'를 운영해왔다.

계원은 60대 부부가 5쌍이고 50.40.30대가 각기 한쌍씩. 벌금액은 싸움 정도에 따라 5만~10만원으로 마을이장 등 어른들이 모여 결정하고 있다. 예컨대 담 너머로 고함이 들리는 선에서 그치면 5만원, 가구를 부수는 등 물리력이 동원되는 심한 싸움이면 10만원.

이장 조항득(46)씨는 "벌금은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낸 편이지만 초기에는 회원 대부분이 서너달 건너 한 번 이상 벌금을 냈다.

해가 거듭될수록 부부싸움이 줄어 이젠 더 이상의 기금 쌓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기금 8백만원 달성 기념으로 고성리 노인들 60여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괴산=조한필 기자 <chop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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