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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피고 징역6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함영업 검사는 8일하오 대한통운 및 한전의 배임수재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통운영업 담당이사 방관득 피고인(49)등 11명의 관련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배임수재 죄를 적용, 최고 징역6년에서 징역10월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방피고인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배임수재 죄를 적용해달라고 예비적 청구를 했다. 이들은 66년1월 한전 울산발전소설치용 기재조작업무를 둘러싸고 1인당 최저30만원에서 최고3백만원에 이르기까지 1천여만원을 수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각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예비적청구 구형량)
▲방관득(49)징역6년(징역4년) ▲김인수(37·통운섭외담당이사)징역4년(징역3년) ▲김청기(41·통운서울지점장)징역4년(징역3년) ▲홍복률(42·통운제2영업부장)징역6년 ▲윤재덕(36·통운서울지점영업과장)징역2년 ▲박영태(39·통운울산지점장)징역4년(징역3년) ▲김용목(40·한전외자과제2계장)징역3넌 ▲고희석(39·한전자재부차장) ▲이상익(52·서울철도국오류역장)징역10월 ▲변규현(통운촉탁)징역2년 ▲원정준(통운촉탁)징역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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