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회(대표 송인상)는 소비억제에 의한 저축증가로 고도성장을 지속시키려면 사치성품목의 세율인상, 월부판매제한, 소비세신설과 일련의 수입억제정책및 정부지출규제등의 과감한 시책이 입안,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기획원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제출된 「소비건전화를 통한 저축증대방안」에서 개발협회는67년에 91·5%를 기록한 민간한계소비성향을 70%이하로 낮추어 저축을 늘리려면 ▲TV 냉장고「에어컨」소형 승용차등의 월부판매를 제한하고 ▲고급가구 맥주 청주등의 세율을 인상하며 ▲고급의류및 장신구구입에 소비세를 신설,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구소비재사용을 억제하도록 필수 소요량이상의 전기를 사용한 가계에 대해 과감한 누진료율을 적용하며 ▲오락시설의 신규허가중지및 영업세, 유흥음식세의 누진율 강화조치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수입억제를 위해서는 무세보호관세품목의 축소조정 ▲연간5천9백만불(67년) 의 유류수입을 가져온 현행유류전환 정책의 재검토 ▲DA「유전스」등 외상수입규제 ▲수출용원자재손실율인하 ▲유흥오락시설, 고급주택등 비생산적투자에 대한 10%의 허가세징수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외자도입사업 지양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은 또 민간부문뿐 아니라 정부「사이드」에서도 소비지출을 줄이기위한 합리적 예산제도를 강구하고 기구신설을 가급적 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기획원은 이 소비건전화방안을 23일 경제각의에 부의했는데 채택된 부분은 앞서 국민생활향상심의위가 건의한 시행방안(경제각의통과) 에 반영, 곧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