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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업체 특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외자도입 특감위는 21일 산은이 제시한 차관업체의 사후관리보고서를 토대로 차관업체의 차관될 당시의 각종 여건과 도입 후의 운영실태 등 종합심사를 이틀째 진행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비공개회의는 산은이 지급보증한 51개 업체(71건)를 일괄심사했는데 신민당측은 『상당수의 업체가 차관허가 당시 내자조달 능력없이 외자도입을 허가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감사는 이들 부정업체에 대한 지불보증이유, 담보현황 몇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감위는 20일 하오 감사에서 각 업체의 내자대부 현황 중 신진공업 26억, 흥한「비스코스」28억, 방림방적24억, 동립산업 13억원 등 금융특혜실태를 밝혀냈다.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은 이날 산은측 자료에 으해 밝혀진 고액 융자업체 및 그 지보액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괄호 안은 지보액)
▲신진자동차=26억5천9백97만원(38억3천6백31만원) ▲수산개발공사=42억3천6백70만5천원 (83억8천7백만원) ▲조선공사=11억4천2백87만8천원(16억8천l백35만원) ▲흥한「비소코스」=28억5천3백63만원(26억8천2백82만8천원) ▲방림방적=24억2천73만8천원(10억5천8백22만3천원) ▲한일합섬=11억8천2백98만4천원(13억8천8백59만4천원) ▲한전=3백36억2천9백62만4천원 (4백36억5천6백78만원) ▲동립산업=13억3천9백25만8천원(10억7천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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