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없으면 무방"|법사위 특감위원 자격 유권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법사위는 14일『국회의원은 누구나 차관업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정차관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차관정책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도 이해관계가 없는 차관업체는 감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같은 법사위 해석은 차관업체에 대한 공화당측 지감위원 중 구태회 김주인(공화)의원을 교체하도록 신민당이 요구한데 대해 김진만 공화당 총무외 9명이 국정감사법 제8조(감사의회피규정)에 대한 법사위의 해석을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날 법률해석에 관한 법사위의 토론에서 신민당의 박한상의원은『특정사안에 대한 기피를 규정한 취지는 이해당사자나 정책관련자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자격제한까지 포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화당의 김우영·고재필의원 등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능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법 제8조는 국회의원이 감사위원이 되는 자격까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해관계나 공정을 잃을 우려가 있는 특정안건에 대해서만 기피사유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가 유권해석의 결론을 위해 표결에 들어갈 때 박한상(新民)의원이 퇴장, 결국 공화당위원만으로 이 문제에 매듭을 지은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