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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학과는 폐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12일 대학의 유사 학과 폐지, 정원 규제의 철저, 박사 학위 등록의 남발, 억제 등을 골자로 한 대학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 대학 교육 연구회의 심의에 돌렸다.
이 방안을 보면 대학에 설치된 학과가 정원만을 얻기 위해 세분되고 심지어 대학원에서 다뤄야할 전문 영역까지 세분화되어 있어 이를 폐합해야 하며 의학 박사 등 특정 부문의 박사 학위 수여와 명예 박사 및 구제에 의한 박사 학위 수여를 억제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 학위도 등록을 하도록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돼 있다.
이밖의 대학 졸업생들에게 부여된 각종 자격 시험 채용 시험 등의 응시 자격은 학사 학위 등록자에 한해 갖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 제도화할 것과 학위 등록에 있어서의 학교의 위법 처사 등에 인한 선의의 학생의 피해 구제 문제, 중등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해 국가 고시 제도의 채택, 교원 양성 기관의 확충, 현직 교원 교육의 강화 등의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젯점 등을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
이 문젯점들을 심의할 대학 교육 연구회는 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대 총장 등 고등 교육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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