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본시장 육성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재경위는 9일 이남준의원 (공화) 등 46명이낸「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안」을 심의,소위수정안대로통과시켰다.이법안은 ⓛ자본시장육성을위해 공개법인촉진을목적으로하며②이목적을위해한국투자진흥공사설립을골자로 하고있다.
이법에 의해 설립될 한국투자진흥공사는 주상안정과 증권금융을 주임무로하고있는데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재경위의 5인소위는ⓛ동공사의 자본금30억가운데 정부출자3분의2를 2분의1로 수정하고 ②국영기업의 임직원에대한 퇴직금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키로했던 조항을 삭제했으며 ③주주총회의 경찰개입을 배제,의장의 권한을강화하도록 수정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