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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을 횡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7일 무주택시민들에게 월부로 땅을 분양한다고 속여 3천만원의 계약금을 받아먹은혐의로 구속된 한미주택대표 김춘배씨 (41)을 사기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작년5월 이천물산소유의 서울 불광동소재 대지 1천7백48평등을 50만원의 계약금만 지불, 동대지가 공원용지로 택지조성이 불가능한데도 택지조성한양 광고를 내어 유준용씨등 1백20명으로 부터 계약금조로 3천만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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