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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미터」이내불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법무부는 4일상오 서울시의 질의를받고학교와 극장등 공연장과의거리는 양쪽경계선의 최단거리가 3백미터이상 떨어져야한다는새로운 유권해석을내렸다.
이 해석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학교와 공연장과의 경계선최단거리가 3백미터이상일경우만 설치허가를해주기로했다.
기존시설중 이에 위반하는 공연장은 증축 또는보수를 하지못하도록했다.
공연장설치법12조에는 공연장은 학교로부터 서울은3백마터, 지방은 2백미터이상의 거리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양쪽 건물의 중심과 중심사이, 정문과 정문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설치허가를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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