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석유개발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서·남해안 대륙붕해저석유자원개발계획에 미국「걸프」석유회사가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제의해와 계약체결을 비롯한 개발권 부여방법을검토중이다. 이계획은 박대통령지시에따라신동식청와대경제 제2수석비서관이그동안「걸프」회사와의 접촉결과를 3일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본격화단계에 이르렀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걸프」석유회사의 개발제의는 다음과같다.
▲탐사기간10년, 생산기간40년의 배타적권리를 정부에 요구하는대신▲권리사용료로 세금을 뺀 생산판매액의 8분의1해당액과 연간1백20일간을 평균조업일수로 계산, 하루5만배럴의원유를 생산하면 5백만불, 10만배럴을 생산하면1천만불의「보너스」를 정부에 지불한다는것이다.
또한 탐사기간10년의 비용으로 기간을 1기(2년), 2기(3년), 3기(5년)로 나누어 1기에1백50만불, 2기에6백만불, 3기에7백만불씩 모두1천4백50만불을 정부에 지불할것을 제의하는한편 ①세금은 총과세소득의 50%에 해당하는소득세를 납부, 권리사용료는 정부가 수령하는 50%과세소득에서 공제해줄것②석유외에 광물이발견되면 독점적권리를 부여해줄것③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개발권을 20연간더연장해줄것④개발에 필요한세제·관세·행정등의 조처를취해줄것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계약을 이행하지않을경우 개발권을 취소할수있는 권한, 조사확인과 검사권보지, 기술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징구할수있는 권한등을갖는데「걸프」회사의 양해를 받았다한다.
이러한「걸프」회사측의제의에대해 국무회의는 대륙붕개발이 처음있는만큼 경제성의 검토·권리사용료의징수·세금의과세·생산기간의 부여등에 문젯점이 있다고 분석, 관계당국의 국장급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제기획원측은「걸프」회사가 단독개발을 제의했으나 이를 정부나 국내업자가 합작형태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