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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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브뤼셀21일AP동화】북대서양조양기구(나토)상임위원회는 21일 「바르샤바」조약군의「체코」침입은 국제법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나토」상임위원회특별회의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바르샤바」조약국의 「체코」무력개입은「유엔」헌장 및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하고 『무력개입이 그동안 「나토」가 노력과시간을 바쳐왔던 동서화해 및 관계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모두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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