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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령자 제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30일 육군은 36세이상의 과령자와 문제사병들을 가려내어 전역조치하라고 예하부대에 시달했다.
육군본부는 병역법58조에의거, 만36세이상자는 징집을 면제받게 되었으나 출생신고의 착오또는 호적의 오기로 실제연령36세이상자가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 본인이나 친권자가 서류를 구비신고하여줄것을 요망했다.
육군은 지난4월 신체장애 정신박약등의 문제사병들을 이미 전역시켰다고말하고 의가사 고령자 문제사병등 현역복무에 적합치않은 병사들을 전역조치하기위한 실태파악이 새로이 실시되고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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