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경찰서는 26일 서울 봉익동 창녀촌에서 돈을 빼앗고 기둥서방을 삼지 않으면 죽인다고 주먹을 휘두르던 이철현씨(30·안암동3가132) 를 절도 및 폭력행위 둥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8일 봉익동 38의17 창녀 이 모양이 외출한 틈을 타서 「캐비닛」을 열어 현금8천원을 훔쳐낸 것을 비롯, 7월 초순부터 이양에게 기둥서방을 삼지 않는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마구 때려 전치3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26일 서울 봉익동 창녀촌에서 돈을 빼앗고 기둥서방을 삼지 않으면 죽인다고 주먹을 휘두르던 이철현씨(30·안암동3가132) 를 절도 및 폭력행위 둥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8일 봉익동 38의17 창녀 이 모양이 외출한 틈을 타서 「캐비닛」을 열어 현금8천원을 훔쳐낸 것을 비롯, 7월 초순부터 이양에게 기둥서방을 삼지 않는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마구 때려 전치3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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