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은 한일호측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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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6일 상오 서울민사지법7부(재판장 백종무 부장판사)는 작년1월14일 진해앞바다에서 일어난 「한일호」(선장 양복산) 와 해군함정 충남함(선장 조세현대령)의 충돌 원인은 「한일호」측에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 한일호 선주 장윤식씨(여수시 중앙동1524)가 국가를 상대로 낸 6백6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고 그밖에 유가족 유갑엽씨(여수시 미평동267)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낸 것도 모두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일호는 의무선이며 충남함과의 충돌지점까지 시간적으로 4분, 거리상으로 3천 「야드」에서 충남함의 홍등을 보았으므로 정상적인 항해경험이 있는 선장이면 층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있었는데도 주의를 태만히 하여 충돌케 된것』 이라고 한일호의 과실 책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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