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년도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월6만4천원에서 8만3천원으로 대폭인상하고 체류수당, 통신수당, 차량비, 여비 등을 크게 올릴 방침이다.
국회사무처가 정부에 내놓은 69년도 예산요구서에서 26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의원세비는 68년의 76만8천원에서 99만6천원(12개월분)으로 인상하고 ▲차량비는 매월3만7천7백원에서 5만7천7백원으로 ▲체류수당은 매월6천원에서 2만원으로 ▲직무수당은 매월 6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통신수당은 매월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한편 조사연구비를 신설, 매월 5만원씩 지급토록 돼있다.
이 예산요구서에 의하면 의원의 시찰여비도 매월 1만2천원씩으로 인상, 계산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의원은 69연도부터 매월25만8천7백원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