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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식품 다섯가지 규격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보사부는 식품위생의 안전을 위해 처음으로 청량음료수, 분말청량음료,「아이스크림」류, 얼음, 식초등5가지 여름철식품의 규격기준을 마련하고 10일 법제처에넘겼다.
지금까지 중요식품가운데규격기준이 정해진 것은 간장한가지뿐이었다. 새로 마련된 식품의 규격기준을 보면 ▲청량음료(사이다, 콜라, 드링크류등)는 ①일반세균수가 1밀리리터당 1백개이하여야되며 ②대장균군(군)은 음성이어야되고 ③화학적분석결과 혼탁하거나 침전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④비소·납기타 중금속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했으며
▲분말청량음료(분말파인주스·오렌지주스·딸기주스등)에있어서는 ⓛ대장균수가 음성군 ②세균수는l그램당 3천이하로돼있다.
▲「아이스크림」류는 ①유지방분이 함유하지 아니했을때는 녹은물 1밀리리터당 세균수 3천이하, 유지방분이 함유됐을때는 1만이하로 제한했고
▲얼음은 ⓛ무색투명하여야하되 냄새와 맛이 없어야하며 ②화학적 성분으로 염소「이은」이30PPm(PPm은 1백만분의1단위)질산「이온」이1PPm,「암모니아」가0·05PPm이하 ③세균은 1밀리리터당 1백이하로규정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이기준에따라 중요식품에대한 위생단속을 하기로했는데 지금까지는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에따라서만 막연히규제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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