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식품위생의 안전을 위해 처음으로 청량음료수, 분말청량음료,「아이스크림」류, 얼음, 식초등5가지 여름철식품의 규격기준을 마련하고 10일 법제처에넘겼다.
지금까지 중요식품가운데규격기준이 정해진 것은 간장한가지뿐이었다. 새로 마련된 식품의 규격기준을 보면 ▲청량음료(사이다, 콜라, 드링크류등)는 ①일반세균수가 1밀리리터당 1백개이하여야되며 ②대장균군(군)은 음성이어야되고 ③화학적분석결과 혼탁하거나 침전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④비소·납기타 중금속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했으며
▲분말청량음료(분말파인주스·오렌지주스·딸기주스등)에있어서는 ⓛ대장균수가 음성군 ②세균수는l그램당 3천이하로돼있다.
▲「아이스크림」류는 ①유지방분이 함유하지 아니했을때는 녹은물 1밀리리터당 세균수 3천이하, 유지방분이 함유됐을때는 1만이하로 제한했고
▲얼음은 ⓛ무색투명하여야하되 냄새와 맛이 없어야하며 ②화학적 성분으로 염소「이은」이30PPm(PPm은 1백만분의1단위)질산「이온」이1PPm,「암모니아」가0·05PPm이하 ③세균은 1밀리리터당 1백이하로규정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이기준에따라 중요식품에대한 위생단속을 하기로했는데 지금까지는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에따라서만 막연히규제해왔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