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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량급식·아동학대 한번만 걸려도 허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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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불량급식, 보조금 부정 수령, 아동 학대…’.

 최근 중앙일보 보도(5월 6일자 1·4·5면, 7일자 1·3면) 로 드러난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부실 운영 행태다. 서울시에서만 각종 비리로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2010년 84건에서 지난해 287건으로 3.5배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29일 비리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어린이집 관리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시의 지원을 받는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한 번만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비리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을 우선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중에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 그때 보조금을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부터 비리행위와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선 어린이집 명칭은 물론 대표자와 원장의 이름, 위반행위와 처분내용까지 시 보육포털(http://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내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2878곳에서만 의무 사용하는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도 전체 어린이집(653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실시된 특별활동비 온라인 실시간 공개도 민간 어린이집의 동참을 권장하기로 했다. 최근 아동학대 방지와 보육교사의 인권침해로 논란을 빚은 폐쇄회로TV(CCTV)는 보육교사·원장·학부모가 합의하면 설치비용을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에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선 서울시가 지원하는 비담임교사, 보육도우미 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분기별로 시장 표창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신설한 어린이집 전담 현장점검팀 인력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자치구별로 해당 인력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블로그·트위터 등을 통한 시민 신고도 적극 활용한다. 여기에 현장점검에 불응하거나 회계비리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의 보육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사경 권한이 없다 보니 계좌추적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감독 공무원이 비리 어린이집 원장에게 멱살을 잡히는 일마저 있다”며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한을 주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유용과 아동학대 등의 사안을 담당 공무원이 사법 경찰권을 갖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8일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조직적 항의를 받은 일부 의원이 공동 발의를 철회해 법안 추진이 무산됐었다.

 경찰청도 이날 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단속을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보육교사·원생 등을 허위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타거나 식자재비·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운영비를 횡령하는 경우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이지영·고성표·장주영·이승호·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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