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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경관묵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노량진경찰서(서장장세준총경)는 동서 수사2계김준담경사가 수회혐의로 검찰에의해 불구속기소되어 있는데도 『검찰의 기소사실이 곧뒤집혀질것』이라는이유로 기소된지 1개윌이넘도록아무런조처를취하지않고있다. 김경사는지난4월영등포구에있는 한국열연 「보일러」공업주식회사의 모종관세법위반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장 최윤정씨로부터 『잘봐준다』는 조건으로 20만원 짜리 수표를 받았다는혐의가잡혀 지난6월11일 서울지검이댁규부장검사에의해수회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으며 18일자로 장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이통보되었다.
국가공무원법(73조2항)상 국가공무원이 기소됐을때는 기소사실이 통보됨과 함께 즉각직위 해제를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에대해 노량진서 장세준총경은 『공소사실이 뒤집혀질것』이라고말하면서 김경사에대한 보고를 5일현재 시경에도 하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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