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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안|여, 오늘 통과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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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정부가 제안한「산업은행법중 개정안」을 재경위에서 통과시킨 수정내용대로 3일중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킬예정이지만 신민당이 이번회기내 통과를 전면저지할방침을계속고수하고있어 그처리과정에서 얼마간 혼란이 빚어질것같다.『이법안은 종래 정치파동의불씨가되었던 어떤 사안보다도 중대하다』고 본 신민당은 총무회담을제의, 정치적 절충을 통해 법안처리를 9월정기국회로 미룰 것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이거절, 총무회담은 결렬되었다. 이문제의 절충을위한 여·야총무회담 때문에 3일 국회본회의는 개회를 하오2시까지 늦추었다.
이날 법사위는 산은법개정안에대한 여·야간의 위헌시비로 세차례나 정회, 하오2시에 속개했다.
박한상·송원영의원(이상신민)등은 산업채권발행과 외자도입에있어 상한선에대해서만 국회동의를 얻도록한 것은 사실상 헌법제54조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황재무부장관은 헌법제54조가 채무의 주체가 정부인경우에한해 국회동의를 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 산은은 산은법에의한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받지않더라도 위헌이 성립될수없다고 증언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재경위는 2일밤 신민당소속의원들이 총퇴장한 가운데 산은법개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재경위의 수정내용은 ①산은의 자본금을 2백억원에서 7백억원으로(정부원안은 1천억원) ②보증채무한도를 현행10배에서 15배로(정부원안은 20배)하며 ③산업금융채권발행과 외자도입의 경우 매년 연초에 그해의 채권발행과 외자도입총액에대해 국회동의를 일괄해 받도록했으며 이밖에 ④특별법에의해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50%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5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법의 규정에관계없이 산은의 출자금이나 보유주식은 이를 정부출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 산은을 사실상「지주회사」화시켰다.
한편 신민당은 재경위에서 ①자본금을 7백억원으로 할때에는 보증채무한도를10배로, 5백억원으로할때는 15배로할 것 ②산업채권을 국내시장에 발행할때는 매년 국회와 일괄동의하되 외국시장에 발행할때는「케이스·바이·케이스」로 동의를 얻을것등을 내용으로한 수정안을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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