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농수산부문 11개세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수산및축산진홍을위한 감면세시안을 작성,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7월초에 경제각의에 상정할것을 목표로한 이시안은 농·수·산림및 축산분야에 걸쳐 소득세취득세 재산세등 11개종목의 직·간접세금을 감면한다는것인데 재무부 국세청관계실무자들과 금명간 연석회의를 갖고 매듭지을것이라고 28일 농림부관계자가 말했다.
농림부시안에의한 각종감면세대상은 다옴과잘다.
◇소득세=①양식장을 조성한후 10년간 ②농·임·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 ③연간 6만원이하의 영세어업종사자 ④농·임·수·축산물 가공업 투자에대한 세액공제
◇등록세=①대차농지등기 ②토지개량사업에의한 등기 ③농지의 집단화를위한 교환, 분합시등기 ④잠실및 양송이재배사취득에대한 등기
◇인지세=토지개량사업장 작성하는서류및 농지교환, 분합을위한 각종서류
◇재산세=축산증식을위해 사용되는 토지
◇취득세=①토지개량사업의 시행및 영농합리화를위한 토지의 교환·분합으로 취득하는 농지 ②축산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관세=①도입낙농용기계 동물약품종축 ②농·축·수산물의 제조용원자재 ③사료용농수산물 ④과수목수입 ⑤농약및농약제조용 원료수입 ⑥토지개량사업용 기자재및 부속품⑦어선및 어선건조용 기자재
◇농지세=①토지개량사업시행령으로 비과세치가 과세지로 되었을때 전답은 20년, 기타는30연간 ②사료용 작물생산에 이용되는 토지 ③과수원조성을 위해 과수목을 심는농지(5년간) ◇물품세=①국산원피 양모 및 마사
◇영업세=ⓛ연간6만원이하 수입의 어업종사자 ②수산업 수입에대한세율은 현행 1천분의5에서 1천분의3으로, 농·임·축·수산물제조업에대한 세율은 1천분의3으로 인하
◇법인세=농·임·축산물가공업투자
◇석유류세=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