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개정안 재경위서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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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는 28일 금융채권발행에있어 국희동의를 임의규정으로 바꾼것을 포함한「산업은행법개정안」에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재경위는 27일하오 황종률재무장관의 제안설명과 이태성재경위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었다.
황장관은『급격히늘어난 자금수요에 부응하여 재원조성을 극대화하고 개발금융체제를 조경·보완하기위해 산업은행법중 일부를 개정하려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문위원은 금융채권발행에대한 국희동의를 임의규정으로 바꾼것은 헌법 제54조(국희의 국채에대한 동의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자본금 1천억증자를 예산으로 출자하는것은 불가능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법안은 한은으로부터의 재할인을 산은에 허용하고 일반으로부터의 예금을 받을수있도륵 되어 있으며 그밖에 ①법정자본금을 현재의 2백억원으로부터 1천억원으로 증액하고 ②이사5인을 7인으로 늘리며 ③기간산업및 사회간접자본확충에대해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도록하고 ④요구불예금을 취급하도록하는것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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