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아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어린이집이 맞벌이부부 아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은 일치했다. 늦게 맡기고 일찍 데려가는 전업주부와, 일찍 맡기고 늦게 데려가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 중 어떤 아이가 편할까. 더욱이 같은 액수의 보육수당을 받는다. 오히려 원장 입장에선 맞벌이부부 아이를 맡는 보육교사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대 이봉주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집이 말로는 전업주부와 맞벌이부부 아이에 차등을 안 둔다고 하지만 (맞벌이 아이들 보육에) 시간이 길어지고 보육교사의 노동량이 늘어나게 돼 맞벌이부부 아이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맞벌이부부 아이에게 지원이 더 가게 해서 어린이집이 기피하지 않게 하자고 제안한다. 3시간 맡기나 12시간 맡기나 동일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식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다. 부산여대 김두범 아동복지보육과 교수는 “80%의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 오후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며 “일정 시간, 예를 들어 오후 4시 이전까지는 같은 금액을 지원하되 이후 시간에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등 지원이 없다 보니 전업주부들이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은 “전업주부 아이 지원금을 줄일 경우 반발이 심할 수 있어 그건 그대로 두고 정부가 돈을 더 얹어 맞벌이부부에게 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원대 최혜영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일터 밖에서 힘들게 어린이집을 구해야 하는 엄마들을 위해 작은 회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이지영·고성표·장주영·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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