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축 까다로워진다 가구당 주차 0.5~0.6대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다음 달부터 원룸형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중앙일보 5월 6일자 4면]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원룸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도시관리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선 원룸형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원룸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가구당 0.5(전용면적 30㎡ 이하)~0.6대(전용면적 30~50㎡)로 강화된다.

 현재는 원룸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당 한 대의 주차공간만 만들면 된다. 원룸의 최저 면적기준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많게는 5가구가 한 대의 주차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룸 2가구당 적어도 1~1.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같은 면적의 사업부지라도 건축업자가 지을 수 있는 원룸의 공급량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원룸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국토부가 원룸에 대한 주차장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한 결과 당초 4만 가구로 계획했던 원룸의 공급량이 4배 이상인 16만2000가구에 달했다. 원룸의 공급 과잉으로 입주율은 60%에 불과했고, 242개 단지에선 주차장 부족으로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세종=주정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