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에서 동료자살 권피고에10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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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 는 27일 월남에서 동료를 칼로찔러죽인 혐의로 강제송화된 권령목피고인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권피고인은 작년10월5일 월남 「캄란」주재「비넬」회사 한국인식당에서 동료 최연진씨를 시비끝에 칼로찔러죽여 살인죄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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