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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의 지보대불 누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장·단기외자도입정책의 모순이 더욱 현세화하여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5월말 현재로 시중은행에서 발생된 대불만도 14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산은대불잔고까지 합하면 23억원의 대불이 남아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은대불의 내용을 보면 차관대불이 5억9천만원, 「유전스」를 포함한 일반수입분이 4억2천만원, 원화지보분이 4억1천만원이고, 차관대불업체수만도 모두19건, 18개업체에 이르고있다한다.
최근 시은지보의잔고는 6백억원을 초과하고있다. 물론 이중에는 내국지보도 포함돼 있으나 그대부분이 차관·「유전스」·연불수입에 따른 지보임은 더 말할것도없다. 더우기 이와같은 계수는 지보의 누증으로 은행법 제15조의 한도에 걸리자 우발채무운운으로 지보액 일부를 계정에 올리지 않도록 지보계수를 줄이고난후의 지보잔고임을 주목해야한다. 따라서 지보증서발급「베이스」로 본 지보총액은 아마도 위의 액수를 훨씬 초가할 것으로 보이는것이다.
이와같이 시은지보가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산은의 지보대불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은의 지보능력이 한계에 접어들고 산은의 지보대불현상이 누증일로를 걷게되자 66년부터정부는 상업차관의 지보를 시은에 전담케했던 것이다. 때문에 시은지보는 66년부터 급속히증가하기에 이른것이다.
당시 본난은 시은지보의 위험성을 누누이 지적한바 있으나 외자도입정책을 위해서는 시은지보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에서 정부는 시은지보를 강력히 추진시켰던 것이다. 산은지보의 경우 국고가 재보증하는 것이지만, 시은지보의 경우에는 시은의 대불이 발권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시은지보의 위험성을 누차 지적했었다. 시은의 지보증가는 결국 대불증가로 통하고 말것임을 충분히 예견할수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에는 차관의 거치기간이있어 그대불문제가 크게 논란될수없었던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지 않을수없는 것이며, 때문에 앞으로 시은의 대불은 계속 증가될것이 명약관화하다.
솔직히 말하여 산은이나 시은의 대불이 알려진 액수정도로만 국한될수 있다면 별로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사실문제로서 대불이 노출되는것은 악성대불뿐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반대출이나 기타방법으로 대불이 대환되고도 어찌할 수 없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노출된 대불잔고라는것은 금융상의 상식이기때문이다.
이와같이 대불이 대환되는 과정에서 자금의 고정화가 가중되고 정상적 운전자금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면 경제활동은 왜곡되지 않을 수 없을것이요, 이러한 모순을 완화키 위해서는필연적으로 발권력에 호소하게 될것도 또한 자명한 이치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불증가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외자도입정책의 정화가 불가피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차관 규모자체를 우리의 금융능력이나 내자동원능력에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아울러 부실한 업체에 대한 지보허용을 근절하도록하는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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