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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가리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1일 박영수치안국장은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폭력배 일제단속에 있어 질적단속에 중점을두어 옥석을 가리는데 신중을기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이 지시에서 박치안국장은 우발적폭력과 상습폭력을 엄격히 나누어 처리하고 악질폭력배나저질이 나쁜경우는 자윈취업을 받지말고 이를 형사범으로 구속송치하라고 했다. 특히 박국장은 학원폭력배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의 의견을 존증하되 일반폭력배와 조금도 차별을두지말도록 지시했다.

<인권침해없도록>
검찰, 전국에 지시대검찰정(강력담당 한옥중검사)은 21일 폭력배검거에 있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폭력배와 일반폭행사건을 철저히 가려 선량한 국민의 인권침해가 되는일이 없도록 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취역은 1년간 일당2백82원>
폭력배가 노역장에 취역할 경우 그기간은 1년이내이고 침식이 제공되며 1일 2백82원의 일당을 받는다.
현재 예정된 취역장은 강원도 소양강「댐」공사에 1천명, 제주도 상·하수도공사에 5백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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