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0개 의약품을 감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 수사과는 요즘 시중에서 널리 팔리고있는 여러 가지 진통제, 안정제, 수면제 등에 법으로 금지하고있는 마약 「히로인」이 들어있다는 정보에 따라 대「메이커」들의 의약품 10종을 수거,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날 경찰이 감정의뢰한 의약품들은 10개 큰 제약회사의 것으로 ①법이 금하고있는 마약②환각제(LSD) 「습관성이 있는 약성분이 들어있는지의 여부와 ③오랫동안 계속 복용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지의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