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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잘라서 유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구】경북칠곡경찰서는 10일 무면허의사 유하종(41·칠곡군 인동면 금정동404)와 그의처 김하자여인(38)을 국민의료법위반·과실치사·시체유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유는 지난4월18일하오 임신7개월된 김모양(19)의 낙태수술을 하다 자궁파열로 죽게되자 이를 숨기기위해 인근 산중에 암매장하고 그후 후환이 두려워 처와공모, 4월21일밤10시쯤 시체를 다시파내 단도로 사지를 절단, 논과 연못등지에 버렸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지난4월18일 김양이 병원에간다고 나간뒤 돌아오지않아 가족들이 경찰에 수배를 의뢰하자 지난5월3일 김양의 필적이아닌 편지가 집으로 날아든데서 범행의 꼬리가 잡히게됐다.
편지를받은 가족들은 곧 경북도경에 필적감정을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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