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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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지금까지 중단 되어온 국유지 불하 및 임대업무를 재개토록 5일 각 지방국세청에 지시했다.
국유지불하 및 임대업무는 작년 12월18일 정부가 경부고속도로용지의 매수를 시작할 때 대통령 특별지시로 전면중단 됐다가 지난 4월 초 해제된바있다.
국세청은 그 동안 건설부와 불하 및 임대가능한 국유지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국유지는 본 청이 취급하고 그 이하는 지방국세청이 취급하도록 했다. 처분될 국유지는 고속도로후보지 양쪽 40킬로 이내는 불가능하다는 종전의 제한조치가 없어짐으로써 도시계획이나 기타 건설계획에 저촉되는 것만을 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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