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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기표확인 홍천 선소 증인심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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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춘천=백학준기자】대법원 특별3부는 4일 하오 홍천·인종지구의 선거소송(원고 이재 학)에 대한 투표지검증을 끝냈는데 당초 표차 2천3백41표에서 1백88표가 준2천l백53표가 되었다.
검표에 이은 재판부의 증인 심문에서 인제군 기린면 제1투표구 신민당 참관인 김두산씨는 『기린면 제1투표구 선관위원 김병원씨는 기표한 투표지를 일일이 펴 보고 7번 공화당 후보 에게 기표했는지를 확인한 뒤 투함케 했다』고 증언했다.
홍천읍 지방면 성동국민교장 이남말씨는 선거직전 선관위장이며 홍천교육장인 이우열씨와 동학무과장 김홍종씨로부터 『공화당후보 이승춘씨가 이교장를 야당 교장으로 지목, 인사조치하라고 하니 이 후보를 직접 만나 해명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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