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미병에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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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조성기 부장판사)는 4일 상오 미제2사단 23연대소속 「데이비드·포먼」하사(20)에게 과실 치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포먼」하사는 지난 1월1일 문산에서 자기 차에 매달린 윤성한씨(37)를 보고도 그대로 차를 몰아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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